"이번에 실시하는 경영진단 등은 하반기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중 경영진단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정기검사는 없을 것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98개 저축은행 중 예금보험공사의 소유 등을 제외한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오는 5일부터 3개월간 동시에 실시한다.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인력으로 구성된 약 340명의 20개 경영진단반이 각각 4~5개의 저축은행을 진단한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방안은 하반기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불안을 해소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 진단과 후속조치 결과가 발표되는 올해 9월 하순까지는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 이미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도 예외로 적용됐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예금자들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됨에도 영업정지시 예금 인출의 불편을 우려해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사전에 인출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일 직후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예금자 불평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원리금이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과정에서 여신 운영이 위축돼 자칫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확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