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소득 재분배 기능이다. 순수하게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하는 사(私)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반영해 급여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계층일수록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이 높아진다. 둘째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이다. 연금액은 가입자가 과거 납부한 보험료의 명목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연금 수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지급하므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유지된다. 셋째 가족의 생계보장 기능이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추가 지급한다.

◆10년 이상 가입시 연금 수급 가능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만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다. 그러면 과연 노령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령 연금액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연금액'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총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개인의 평균 소득 수준),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납부하는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

가입 기간이 10년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기본연금액의 50%를 노령연금으로 받는다.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지급률이 5%씩 증가한다. 15년 가입자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75%를 받으며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를 받는다. 이를 완전 노령연금이라 부르는데 완전 노령연금도 20년을 초과한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지급액이 5%씩 증가한다.

60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5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조기 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을 감액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60세부터 64세까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연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 노령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에서만 운영하는 특별한 제도다.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그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함께 기여한 부분,즉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 받을 수 있다.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급

본인이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둬야 제대로 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연령이 현재는 60세이지만,2013년부터는 61세,그 후에는 매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는 1998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조치의 결과다.

참고로 지난 5월 말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수는 237만4000명이며,이 중에서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6만8080명이다. 월 평균 79만45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 비해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적은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부터 시행돼 비교적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최근 가입 기간이 긴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급장애 월평균 54만3000원 지급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중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장애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이나 만성 신부전과 같은 내과질환 또는 정신질환,안과질환 등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정도를 심사해 등급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에 의해 결정되는데,국민연금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에서 4급까지 구분한다. 장애연금액은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를 지급하고,장애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장애가 지속되는 한 계속 지급한다.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장애4급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본인 사망해도 유족연금 최대 60% 지급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가입자가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망하거나,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자격 상실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노령연금이나 장애1,2급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사망하면 기본연금액의 40%를 지급하고,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가 사망하면 기본연금액의 50%가 주어진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같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다. 그 다음으로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60세 이상이거나 장애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18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 이상에 해당하는 손자녀,60세 이상이거나 장애2급 이상에 해당하는 조부모 등의 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낸 돈에 이자까지 돌려줘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주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지만 납부한 총 가입 기간이 10년에 미달,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60세 전에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은 때 그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를 이자까지 더해 반환하는 것이다.

이 밖에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유족이 없는 경우 그 외의 유족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 제도도 있다.

2009년 실시한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노후를 보내는 데 필요한 월 생활비는 최소 120만8000원,적정 수준은 173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월 평균 79만4500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니 국민연금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의 65%는 준비된 셈이다. 물론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는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것이다.

김남익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장 nikim@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