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다. 1949년 8월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 보상을 규정했으나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연금제도 실시가 늦어졌다. 10여년이 경과한 뒤 1959년 공무원연금법을 제정,1960년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해당 연도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내도록 했다. 장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6.7%다. 여기에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또는 지자체)가 6.7%를 내준다. 이 같은 기여금은 내년 7%로 높아진다.
연금 지급액은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9%를 곱해 산정한다. 즉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재직기간(1년 단위)×1.9%'로 계산한다. 가령 2010년 임용돼 30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만 65세 이후 월 17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10년 이전부터 공무원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은 연금이 주어진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면서 신규 임용자에 대한 혜택은 줄었지만 기존 재직자의 기득권은 그대로 보호받았기 때문이다.
기존 재직자의 연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이 아닌 퇴직 전 3년간 소득을 평균한다. 공무원들은 호봉제로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재직기간에 곱하는 승수도 1.9%가 아닌 2%인 데다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얹어준다. 이에 따라 산식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재직기간×2%+10%)'로 나타낼 수 있다. 게다가 연금 수령 시점도 65세가 아닌 60세부터다. 예를 들어 30년간 근속하고 퇴직 전 3년간 평균 400만원을 받았던 공무원은 만 60세가 된 시점부터 월 280만원을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은 당초 공무원연금에 포함,1960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전사 등 발생 비율이 높은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돼 독립했다. 현행법상 군인연금의 운영 주체는 국방부 장관으로 정부가 직접 기금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군인연금은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준사관,장교)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기여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월급에서 6.7%를 뗀다. 내년에는 7%로 오른다.
급여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가 바로 노후에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이다. 유족급여는 복무 중 군인이 사망하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주는 연금이다.
재해보상 급여는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의 이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한다.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사병을 포함한 군인이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퇴직급여는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할 때 받을 수 있다.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산식은 '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50%(20년)~76%(33년)'이다. 복무 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최대 76%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퇴역 전 3년간 평균 소득으로 계산하다 보니 복무 기간에 따른 호봉 승급도 모두 반영된다.
일시금은 '보수월액×복무연수×[1.5+(복무연수-5)÷100]'이다. 30년을 복무한 뒤 퇴역한 군인(직전 보수월액 350만원)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신청하면 1억837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연금으로 받을 경우 259만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다. 연금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현재 저금리 기조를 생각할 때 요건이 갖춰질 경우 연금을 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다. 또 사립학교 중 유치원,각종 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 등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 ·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직원 등도 소속 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낸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준다.
교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 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등이 있다.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진다. 기준은 20년이다. 20년 미만 재직한 때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며 20년 이상을 채워야만 퇴직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재직기간(1년 단위)×1.9%'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최초 수령 시기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도 동일하다.
◆기금 고갈…적자 보전액 눈덩이
군인연금은 1977년,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기금이 바닥나 부족분을 전액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군인연금은 20년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시 연금을 지급하고,6 · 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 기간을 3배로 계산하는 조치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연금 수급자가 많이 생겨 제도 도입 후 14년 만에 기금이 고갈됐다. 공무원연금도 40여년 만에 바닥이 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08년 1조4300억원에서 2015년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50년 57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현재 연간 1조원 수준인 적자 규모가 2050년 5조원까지 증가한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 이 같은 지적을 일부 수용,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재정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사학연금의 경우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보다는 늦게 출발해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남아 있다. 그러나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는 구조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운명에 처할 전망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