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통계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평균수명 증가,자녀의 부양 의무감 약화,조기 퇴직 확산,국민연금 실수령액 감소 등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간다. 반면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나 3층 보장 제도 중 국가,기업의 보장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개인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방법에는 크게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과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을 이용한 방법에는 상가나 임대용 주택을 통해 매월 안정적 지급을 받는 방법과 보유 주택을 이용해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 수익용 부동산은 자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물가 상승을 방어하는 좋은 노후 대비 방법이나 실물과 부동산 경기에 의해 임대료 수입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건물관리 및 임대료 수입 관리 등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은퇴 초기에는 상관이 없으나 심신이 쇠약해지는 은퇴 후기에는 관리가 힘들다. 주택연금은 제도적인 지원 및 주택 상속의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활성화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은 안전한 금융회사인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안전 자산 위주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안전하다는 점,은퇴 이후에 주기적으로 은행 계좌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장점이다. 다만 자본차익을 거두기가 힘들고 물가 상승에 의한 실질가치 하락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은퇴에 대비해 개인연금으로 모든 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실질 수령액 감소와 기타 보유 자산 상실을 대비해 은퇴 이후에 급여를 대체할 안정적 수급을 위한 개인적인 연금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개인연금은 크게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세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신탁,증권사의 연금펀드,보험사의 세제적격 연금보험 형태로 판매하는 상품이며 이 세 가지를 통칭해 연금저축이라 한다.

연금저축은 불입시에는 불입 금액의 100% 범위 내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시에는 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는 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 가산세 및 기타소득세 징수의 페널티가 있고 연금 수령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아야 중도 해지 수수료 부담이 없다.

반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은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가입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일반 연금보험이다. 가입 금액이나 불입 방법,연금 수령 방법 등을 가입자의 수입이나 연령 기타 조건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사망이나 장애 등 보험 사고시의 보장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어 노후의 종합적인 위험 보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 비용 등의 부가보험료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낮고, 중도 해지시에 해약 수수료가 크다.

◆연금저축의 효과:노후 대비+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세제 적격)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과 일부(10%) 주식에 투자하는 안정형이 있다. 기본적으로 채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운용 수익률 하락 위험이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펀드와 같이 채권형,혼합형,주식형으로 나누어지고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채권형은 연금저축신탁과 비슷하고 혼합형과 주식형은 주식편입 비율이 높아 주식 시황에 따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 기능을 합친 상품으로 보험료 중 보장설계를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연금 목적으로 적립된다. 최저 보장이율 같은 제도로 안정성은 좋으나 보험 특유의 특성으로 투자 효율이 떨어지고 중도 해지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이 세 상품은 모두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와 함께 납입 원금 누계액의 2.2%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중도 해지시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불이익이 있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하지 않고 별도의 수수료 없이 다른 연금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즉 기존에 가입한 채권형 연금펀드나 연금신탁의 수익률이 부진해 고민이라면 주식형 연금펀드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가 새 연금저축을 가입한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 이전 신청서를 내면 된다.

또 연금저축은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채권형 연금신탁의 가입 한도를 줄이고 주식형 연금펀드를 새로 가입해 시장 상황이나 본인의 여건에 따라 양자의 적립 금액을 조절해 최상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다.

현재 하나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신탁 상품은 채권형과 안정형이 있으며 신탁기간 중 1회에 한해 채권형과 안정형 간 변경이 가능하다. 채권형 안정형 모두 하나은행 신탁운용팀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 있다. 연금저축펀드인 '하나UBS인Best연금'의 경우 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형,국공채형 총 4개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시장 흐름에 따라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의 본래 목적은 노년기를 대비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에 있으나 소득공제라는 장점(연간 납입금액 100% 범위 내 최대 400만원)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상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A기업 K부장(연소득 1억원,주민세 포함 38.5% 세율 적용시)과 S대리(연소득 3000만원,주민세 포함 16.5% 세율 적용시)의 경우 각각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K부장은 연간 154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S대리는 66만원의 소득공제만 받는다. S대리 입장에서는 매년 2월 연말정산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더구나 S대리가 앞으로 결혼,주택 마련 등 목돈 지출 계획이 있다면 중도 해지를 하자니 수수료와 세금이 아깝고 불입을 중단하고 연금 수령 시기까지 기다리자니 수령 시기까지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소득 구간별로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주민세 포함시 6.6~38.5%로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일찍 노후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 초년도부터 가입해 과도한 금액을 불입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기대만큼 크지 않고 결혼,주택 구입 등 다른 긴급한 사유로 계속 불입을 포기하거나 중도 해지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은 개인의 투자성향,소득 정도,나이 등을 감안해 가입하되 매년 초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연금 불입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도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박진석 하나은행 영업1부 골드클럽 PB팀장 jspark777@hana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