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코미팜으로부터 해임당한 전 연구소장이 항암제 신약 발명자로서의 특허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코미팜 전 연구소장 이모씨가 코미팜과 양용진 회장을 상대로 낸 항암제 신약 ‘코미녹스’ 관련 특허권공유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공유계약은 코미팜의 자산에 속하는 특허 성과물에 대한 지분을 코미팜의 이사인 원고와 피고 양씨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와의 자기거래에 속한다”며 “공유계약의 체결에 코미팜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공유계약은 무효”라고 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코미팜 이사회가 승인결의를 통해 공유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하나 특허권을 원고와 피고가 공유한다는 점이 이사들에게 보고돼 이사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항암제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연구자금도 없었던 데다 코미팜이 원고의 권유로 B씨의 실험연구에 투자키로 결정하고 개발약정을 체결할 당시 B씨의 실험결과는 제1출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돼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발명자로서 가지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코미팜에 양도하거나 포기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코미팜이 특허를 이씨와 공유해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신약 특허의 실질적인 발명자는 아니지만 기여자”라며 “이씨가 코미팜이 신약에 대해 연구결과와 정보를 공유키로 하고 공동명의로 출원키로 계약을 맺은 점도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코미녹스는 독성물질인 비소를 주 성분으로 한 항암제로,현재 한국과 미국,유럽 등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