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미만으로 개발하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간소화되고 공원 · 녹지비율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대규모 지구 개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초기 보상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 자투리 그린벨트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만㎡ 미만 그린벨트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종전보다 3~6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지구의 사업을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수행하는 것을 감안,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지구 특성상 모든 유형의 주택건설이 어려운 만큼 보금자리주택법상의 분양주택(보금자리주택 중 35%)과 임대주택(25%)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영구 · 분납형 임대 등 세부 유형별 비율을 자율 적용토록 했다.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내 공원 · 녹지율은 전체 부지의 12%(기존 20%)로 낮췄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