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뉴타운'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보다 난개발 심화 등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소규모 뉴타운 사업은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주민 동의율 100%를 전제로 함에 따라 사업 예정지구가 2~3개로 쪼개지는 등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 담당자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주들의 땅이 사업 예정지구 한복판에 있다면 이들 땅을 빼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좌우든,상하든 예정지구를 2개 이상으로 나눠 사업을 따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반대자도 포함시켜 갈등이 커지고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뉴타운은 반대 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땅주인과 그 땅만으로 사업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비사업조합은 주민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소규모 뉴타운' 방식은 2000년대 초 도시정비법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주들이 건설사와 함께 땅을 추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다른 건설사 주택담당 임원은 "소규모 뉴타운의 사업 절차나 진행 과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사업 자체는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다를 게 없다"며 "국토부 방안은 폭 4m 이상 도로만 있으면 30가구는 재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민간 공급이 줄어 내년 주택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자 국토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고육책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