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구역에서 분양권으로 인정하는 '다주택자 물딱지' 구제 대상이 2주택(지분)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주택자 보유 지분 중 1개 외에는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주택(지분)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만 분양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는 다주택자의 지분을 내년 말까지 팔면 가구 수 제한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국토해양위는 2주택 보유자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 · 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1일 이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지분을 파는 경우에만 이를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올해 1월1일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한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수와 관계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투기적 수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주택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