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5억 있어야 가능…행안부,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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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에서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면 5억원 이상 출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금 요건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그 밖의 시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 이상,직장 금고는 2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부실 새마을금고의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인가 심의 기간도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상근 임원을 두는 기준 역시 자산 500억~1000억원은 1명,1000억원 이상은 2명 이하로 강화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서민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금 요건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그 밖의 시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 이상,직장 금고는 2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부실 새마을금고의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인가 심의 기간도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상근 임원을 두는 기준 역시 자산 500억~1000억원은 1명,1000억원 이상은 2명 이하로 강화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