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발로 차거나,둔기로 때리거나,옥상에서 내던지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하면 최대 징역형이 선고된다. 병원 · 제약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정부 감독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내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학대를 당한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해 치료 · 보호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버려진 동물만 정부가 치료 · 보호할 수 있었다.

농장의 사육 환경을 개선시키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일정한 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은 정부가 인증을 해준다. 농장주는 인증표시를 축산물에 붙일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 제도는 내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소와 돼지 등으로 확대된다.

버려지는 동물을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2013년부터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시 · 군 · 구에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유기 동물이 적게 발생하는 일부 농어촌지역은 제외된다. 유기동물은 2003년 2만5278건에서 2009년 8만265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뒤 작년(10만899건)에는 10만건을 처음 넘어섰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