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부처 과다인건비로 830억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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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국가 R&D 예산 관리에 '구멍'
부실과제 '성공' 둔갑·해외 연수비 전용
감사원, 적발기관 예산 회수ㆍ고발 조치
부실과제 '성공' 둔갑·해외 연수비 전용
감사원, 적발기관 예산 회수ㆍ고발 조치
전자부품연구원은 2009년 전 직원 370명에게 특별상여금 21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연구직 직원 273명의 인건비를 2008년 대비 40.5% 올려줬다. 1인당 인건비로 따지면 2008년 평균 7900만원에서 지난해 1억12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연봉잔치(?)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정부에 인건비를 과다 청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 · 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 · 점검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와 한국연구재단 등 12개 R&D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R&D사업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연구 · 개발비 집행 및 정산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R&D 예산편성 및 과제기획,기술료 운영 및 집행 등 3개 분야로 나눠 감사를 진행했다.
연구 · 개발비 집행에 있어선 인건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다. 지경부와 교과부,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는 2008~2009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15곳이 규정을 어기고 과다 신청한 인건비 829억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지급 기준(6000만원)보다 높은 1억6400만원을 신청했는데도 아무 제재 없이 수령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 별도로 다른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 정부에서 43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연구과제 선정에서도 부실 심사가 눈에 띄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 출연금 18억원을 들여 하루 평균 50t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한 연구기관에 맡겼다. 하지만 이 연구기관은 약속한 기일까지 설비를 설치하기는커녕 시험 운행도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환경산업기술원에 이 과제를 재평가하게 하고 주관 연구기관에 대해선 정부출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R&D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부처 공무원들의 예산 나눠먹기식 행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경부가 2006년부터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기반 분야 지원 대상자 25명 중 17명을 지경부 내부 직원으로 선발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장기 국외 훈련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중 2명은 학비를 받은 뒤 수강 신청을 취소했거나 대학 조교로 선정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학비 24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지경부의 R&D 과제 발굴사업에 참여한 기획위원들이 나중에 자신이 발굴했던 연구과제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위원들이 자신이 참여할 연구과제가 선정되도록 평가를 불공정하게 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지경부의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의 기획과제 397개를 선정했는데 일부 기획위원이 이후 253개(63.7%)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중앙 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해 시정조치 및 예산을 회수토록 했으며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고발 등을 하도록 했다.
박신영/남윤선 기자 nyusos@hankyung.com
정부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 · 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 · 점검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와 한국연구재단 등 12개 R&D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R&D사업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연구 · 개발비 집행 및 정산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R&D 예산편성 및 과제기획,기술료 운영 및 집행 등 3개 분야로 나눠 감사를 진행했다.
연구 · 개발비 집행에 있어선 인건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다. 지경부와 교과부,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는 2008~2009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15곳이 규정을 어기고 과다 신청한 인건비 829억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지급 기준(6000만원)보다 높은 1억6400만원을 신청했는데도 아무 제재 없이 수령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 별도로 다른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 정부에서 43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연구과제 선정에서도 부실 심사가 눈에 띄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 출연금 18억원을 들여 하루 평균 50t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한 연구기관에 맡겼다. 하지만 이 연구기관은 약속한 기일까지 설비를 설치하기는커녕 시험 운행도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환경산업기술원에 이 과제를 재평가하게 하고 주관 연구기관에 대해선 정부출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R&D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부처 공무원들의 예산 나눠먹기식 행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경부가 2006년부터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기반 분야 지원 대상자 25명 중 17명을 지경부 내부 직원으로 선발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장기 국외 훈련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중 2명은 학비를 받은 뒤 수강 신청을 취소했거나 대학 조교로 선정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학비 24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지경부의 R&D 과제 발굴사업에 참여한 기획위원들이 나중에 자신이 발굴했던 연구과제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위원들이 자신이 참여할 연구과제가 선정되도록 평가를 불공정하게 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지경부의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의 기획과제 397개를 선정했는데 일부 기획위원이 이후 253개(63.7%)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중앙 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해 시정조치 및 예산을 회수토록 했으며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고발 등을 하도록 했다.
박신영/남윤선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