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에 화학약품 섞어…'불량육포' 제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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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에 화학약품 등을 섞어 소고기 육포로 속여 팔아온 김모씨(50)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5일 "불량 쇠고기 육포를 유통해 수십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김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남 김해의 축산물 공장에서 쇠고기 잡육과 돼지고기를 55대 45의 비율로 섞어 가짜 '호주산 쇠고기 육포'를 만들어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5억 상당을 벌어들였다.
김씨가 불법 제조한 육포는 호주산ㆍ뉴질랜드산 쇠고기(홍두깨살) 육포로 둔갑해 대형 마트와 영화관, 재래시장 등에 납품됐다.
경찰은 관련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또 다른 식육가공품 제조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5일 "불량 쇠고기 육포를 유통해 수십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김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남 김해의 축산물 공장에서 쇠고기 잡육과 돼지고기를 55대 45의 비율로 섞어 가짜 '호주산 쇠고기 육포'를 만들어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5억 상당을 벌어들였다.
김씨가 불법 제조한 육포는 호주산ㆍ뉴질랜드산 쇠고기(홍두깨살) 육포로 둔갑해 대형 마트와 영화관, 재래시장 등에 납품됐다.
경찰은 관련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또 다른 식육가공품 제조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