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업과의 특허 분쟁을 걱정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1일 발효된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계기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기업들은 대형 로펌이나 특허 관리 전문기업 등을 활용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독일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가했던 한 중소 전자업체는 '유럽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시비가 붙어 현지 직원이 연행되고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한 후 현지에서 도망치듯 철수해야 했다.

FTA 발효 후 국가 상호 간 특허출원과 교류가 늘어나면 이 같은 문제들은 더욱 빈번히 일어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솔루션 · 컨설팅 전문기업인 CPA글로벌의 김세인 한국지사 대표로부터 FTA 이후 기업들의 지재권 관리법에 대해 들어봤다.

김 대표는 "보유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중요하지 않은 기술까지 해외 특허를 출원해 관리하는 건 비용 부담만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회사 등을 통해 객관적 감정을 받은 후 비교적 덜 중요한 특허는 포기하거나 라이선싱을 통해 파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핵심특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 전략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경쟁사의 특허를 검토하고 △핵심특허의 경우 비슷한 특허를 5~6개 출원해서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장벽(fire-wall)을 만들 것 △해외 데이터베이스에 자사 특허 내용이 오류없이 정확히 등록됐는지 확인할 것 △만료 시기 등을 확인해 특허 유지 · 관리에 신경쓸 것 등을 조언했다.

또 시장 개방폭이 커지면서 활발해질 기업 간 인수 · 합병(M&A) 대해서도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A엔 반드시 상대 회사의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해외 법령과 함께 큰 그림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 중인 특허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기술 등 노하우 △저작권 · 상표 △라이선스 △특허소송 여부 등 지재권 침범 리스크 △계약서 세부 조항 등 여섯 분야에 걸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