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가구 수 증가·일반분양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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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가구 수 증가 · 일반분양 허용 등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는 5일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회원 10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 수 증가 허용 △전용면적 대비 50% 이내 증축 허용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 이내 일반분양 허용 △일반분양의 10% 임대주택 공급 △수직 증축 최대 3개층까지 허용 △별동 증축 허용 등을 주문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리모델링 때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용면적 대비 30% 증축만 가능하다.
연합회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고 있다"며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중소형 주택에 한해 전용면적 대비 40~60%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수직 ·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허용하고 일반분양도 가능토록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는 5일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회원 10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 수 증가 허용 △전용면적 대비 50% 이내 증축 허용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 이내 일반분양 허용 △일반분양의 10% 임대주택 공급 △수직 증축 최대 3개층까지 허용 △별동 증축 허용 등을 주문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리모델링 때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용면적 대비 30% 증축만 가능하다.
연합회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고 있다"며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중소형 주택에 한해 전용면적 대비 40~60%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수직 ·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허용하고 일반분양도 가능토록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