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나와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들의 대학 진학이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필요한 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됐다. 3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과 대입제도 개편 계획에 따르면 정원 외로 뽑는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 · 폐지하는 대신 재직자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동일계 특별전형이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2학년도 기준으로 동일계 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정원의 5%지만 2013~2014학년도에 3%로 줄고 2015학년도부터는 없어진다. 대신 감소분은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돼 2015학년도부터 모집 정원의 7%까지(2012학년도는 2%)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년 3개 대학에서 실시한 뒤 2011학년도에는 9개 대학으로 늘었다. 2012학년도에는 공주대 건국대 중앙대 등 20개 대학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