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5개 지하도상가를 상가 단위로 경쟁 입찰에 부쳐 오는 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5일 발표했다.

대상은 이달 31일부터 11월8일 사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청광장 · 을지로입구 · 명동역 · 종각 · 을지로 지하도상가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상가활성화,공공성,임차상인 보호,연간 임대료 등의 항목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상가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방안도 중점 심사한다. 편의시설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화장실,휴게공간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지하도상가 임대차 방식을 개별 점포가 아닌 상가 단위로 경쟁 입찰에 부치고,낙찰업체가 개인을 상대로 점포 한 개만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고 입찰 공고를 냈다. 나머지 19개 상가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차례로 경쟁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정태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1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가별 입찰에 반대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하도상가 내에서 1개 점포만 임대할 수 있고 점포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가 상가 단위로 입찰을 하게 되면 개별 점포의 임대료를 올리는 등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오는 7일 지하도상가 입찰방식을 놓고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와 서울시가 각각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김 의원 주도의 민주당안 등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라며 "합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