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퇴거 명령…3일간 안전진단 실시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테크노마트에 5일 오후 2시부터 최소 3일간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내 사람들이 속속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퇴거명령 조치는 이번에 흔들린 사무동 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이 있는 판매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오후 2시50분 현재 경찰 수십명이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에워싼 채 입주민과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의 중ㆍ고층부가 위아래로 흔들려 이 건물의 입주자 약 500명이 대피했다.

한경닷컴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