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장 처벌 강화…징역 3년에서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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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박장 개설자의 법정형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박 개장 및 복표 발행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또한 인신매매죄가 신설된다. 지금은 인신매매 범죄가 약취 · 유인죄로 처벌되나 개정안이 공포되면 신설된 인신매매죄로 처벌 가능해진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도박 개장 및 복표 발행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또한 인신매매죄가 신설된다. 지금은 인신매매 범죄가 약취 · 유인죄로 처벌되나 개정안이 공포되면 신설된 인신매매죄로 처벌 가능해진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