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이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오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LIG손보는 이를 위해 서류를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LIG손보가 회사가 유치한 보험을 대리점에서 유치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왔으며 이 가운데 12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LIG손보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LIG손보의 직원은 대리점에서 제공받은 돈 12억원으로 거래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LIG손보 직원이 보험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정상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했다"며 "보험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법인 대리점 2곳을 적발,중징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리점은 62억원어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무자격자가 보험 계약을 모집했다. 이 대리점은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대표이사는 2개월간 직무정지됐다. 또 A대리점 출신이 차린 B대리점 역시 같은 수법으로 9억원어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다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으며,전씨는 해임권고 조치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