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로 KR선물 회장, FX마진 사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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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미꾸라지' 윤강로(54) KR선물 회장이 외환선물거래(FX) 마진 거래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KR선물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08년에 있었던 KR선물의 해외 무자격 호가중개업체(FDM)와의 거래와 관련, 고소인 최 모씨가 윤강로 회장과 정진광(49) 전 KR선물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혐의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은 윤 회장와 정 전 대표가 고소인을 직접 만나거나 투자유인을 한 적이 없고, 고소인의 손해는 스스로 선택과 판단에 따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방식으로 거래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 씨가 수 차례에 걸쳐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와 고소, 협박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최 씨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00년대 초 종자돈 8000만원으로 선물투자를 시작, 1300억원까지 불리면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선물투자업계의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3월 KR선물 투자자인 최모(51)씨는 윤 회장과 정 전 대표에게 12만달러(약 1억3000만원) 규모의 투자금을 떼었다며 이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모 씨는 2008년 4월 KR선물 측이 자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미국의 SNC인베스트먼트로 다시 송금, 미국 선물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 말은 믿고 12만2000달러(약 1억3000만원)를 투자했으나 정 전 대표가 이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KR선물은 2008년 해외 무자격 FDM인 SNC 인베스트먼트과 FX마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
5일 KR선물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08년에 있었던 KR선물의 해외 무자격 호가중개업체(FDM)와의 거래와 관련, 고소인 최 모씨가 윤강로 회장과 정진광(49) 전 KR선물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혐의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은 윤 회장와 정 전 대표가 고소인을 직접 만나거나 투자유인을 한 적이 없고, 고소인의 손해는 스스로 선택과 판단에 따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방식으로 거래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 씨가 수 차례에 걸쳐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와 고소, 협박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최 씨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00년대 초 종자돈 8000만원으로 선물투자를 시작, 1300억원까지 불리면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선물투자업계의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3월 KR선물 투자자인 최모(51)씨는 윤 회장과 정 전 대표에게 12만달러(약 1억3000만원) 규모의 투자금을 떼었다며 이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모 씨는 2008년 4월 KR선물 측이 자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미국의 SNC인베스트먼트로 다시 송금, 미국 선물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 말은 믿고 12만2000달러(약 1억3000만원)를 투자했으나 정 전 대표가 이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KR선물은 2008년 해외 무자격 FDM인 SNC 인베스트먼트과 FX마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