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동, 매몰 보상비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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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시작된 구제역 파동으로 지급한 매몰보상비가 1조원을 넘어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매몰보상 추정액 1조8617억원 가운데 55.9%인 1조414억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축산농가들이 다시 가축을 사들여 사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머지 보상금도 최대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한우 암소 임신 인정 기준을 확대해 임신진단서나 매몰과정에서 직접 태아를 확인하면 가격을 100% 인정해주기로 했다. 인공수정증명서만 제출하면 기존 태아 가격의 25~30%에서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했을 때는 40개월 이하의 한우 암소는 전국 시 · 군의 월령별 평균 체중을 적용해 인정하고,40~60개월은 월령별 체중 증가량을 반영한다. 60개월이면 최대 540㎏까지 인정키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매몰보상 추정액 1조8617억원 가운데 55.9%인 1조414억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축산농가들이 다시 가축을 사들여 사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머지 보상금도 최대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한우 암소 임신 인정 기준을 확대해 임신진단서나 매몰과정에서 직접 태아를 확인하면 가격을 100% 인정해주기로 했다. 인공수정증명서만 제출하면 기존 태아 가격의 25~30%에서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했을 때는 40개월 이하의 한우 암소는 전국 시 · 군의 월령별 평균 체중을 적용해 인정하고,40~60개월은 월령별 체중 증가량을 반영한다. 60개월이면 최대 540㎏까지 인정키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