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지엔지가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종목 가운데 첫 번째로 퇴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이룸지엔지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거래소는 "향후 7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룸지엔지는 지난 4월 말 코스닥 소속부 개편 과정에서 33개 종목과 함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최대주주 또는 실질적 경영권이 바뀌거나,제3자 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 안에 신주 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등의 경우 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룸지엔지는 지난 5월23일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최대주주인 김문섭 대표가 주식 300만주와 경영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래 상대방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계약이 취소됐다.

또 다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지아이블루도 조만간 상장폐지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지난 5월25일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가 2009년 41억원을 배임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확인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