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Dr.S 안심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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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5일 판매 중인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철회와 불완전 판매시 투자금액을 전액 배상해주는 금융상품 사후관리 서비스인 'Dr.S 안심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Dr.S 안심서비스'는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펀드 안심서비스'를 발전시킨 것이다. 펀드에만 적용되던 사후 서비스를 펀드·랩·ELS·DLS·신탁·채권 등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고객 요청시 금융상품 가입을 철회해주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불만제로 서비스'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이지만 투자금액을 전액 배상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의 투자성향과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거나, 상품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경우 15일 이내 신청하면 투자금액을 전액 배상해준다.
'가입철회 서비스'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가입철회를 요청한 경우 환매대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로, 가입 후 5영업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상품 수익률·만기 알리미 서비스' '투자정보 이메일 서비스' '전문가 상담 서비스' 등이 있다.
정돈영 상품개발부 부장은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
'Dr.S 안심서비스'는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펀드 안심서비스'를 발전시킨 것이다. 펀드에만 적용되던 사후 서비스를 펀드·랩·ELS·DLS·신탁·채권 등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고객 요청시 금융상품 가입을 철회해주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불만제로 서비스'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이지만 투자금액을 전액 배상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의 투자성향과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거나, 상품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경우 15일 이내 신청하면 투자금액을 전액 배상해준다.
'가입철회 서비스'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가입철회를 요청한 경우 환매대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로, 가입 후 5영업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상품 수익률·만기 알리미 서비스' '투자정보 이메일 서비스' '전문가 상담 서비스' 등이 있다.
정돈영 상품개발부 부장은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