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 자격대여자 1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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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감평사 자격을 불법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18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자격등록취소 3명,업무정지 2년 3명,업무정지 1년 3명,업무정지 3~9개월 9명 등이다.이번 징계는 지난 달 8일 4명을 중징계한데 이은 두번째 조치다.
국토부는 40~50명의 다른 혐의자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조치할 방침이다.또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설립,공시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 이득을 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국토부에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혐의자 170명을 통보했으며,이 가운데 70여명이 자격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들 감평사는 주로 금융권,공공기관 등에서 상근하며 감정평가법인에 자격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평사 자격 대여는 엄연히 전문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감평사 업무는 국민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돼 공정성도 요구된다”며 강력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자격등록취소 3명,업무정지 2년 3명,업무정지 1년 3명,업무정지 3~9개월 9명 등이다.이번 징계는 지난 달 8일 4명을 중징계한데 이은 두번째 조치다.
국토부는 40~50명의 다른 혐의자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조치할 방침이다.또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설립,공시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 이득을 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국토부에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혐의자 170명을 통보했으며,이 가운데 70여명이 자격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들 감평사는 주로 금융권,공공기관 등에서 상근하며 감정평가법인에 자격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평사 자격 대여는 엄연히 전문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감평사 업무는 국민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돼 공정성도 요구된다”며 강력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