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영어 표기 간판 의무화를 추진해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의회의 대니얼 J. 핼로린 의원과 피터 구 의원은 영어 위주로 된 간판을 업체에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두 의원은 사업명을 영어로 표시하도록 한 주(州)법령의 단속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달 발의했으며 간판 내용의 60% 이상은 영어로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영어 간판 의무화'는 주로 뉴욕시에서 한국ㆍ중국계 상점이 몰려 있는 플러싱 등 아시아 이민자 지역을 겨냥한 것이다.

두 의원은 영어 위주 간판이 의무화되면 경찰과 소방관들이 장소를 쉽게 확인, 안전을 제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주도 고객층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인근 주민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영어 간판이 다문화간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 상인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영세업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주로 이민자를 상대로 하는 상점에 불필요한 조치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플러싱 상업활동촉진지구(BID) 측은 플러싱 내 상점 대부분이 간판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존 류 뉴욕시 감사국장 측은 8년 전 간판 언어 실태조사 결과 시 전체적으로 외국어 간판의 비중은 미미했다고 지적하면서, 영어 간판 의무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감사국장 대변인 매튜 스위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도시이다 보니 지난 100년간 이 논란이 계속됐다"며 "과거에는 유대계 이디시어가 논란이 됐고, 이어 스페인어과 그리스어, 이제는 중국어와 한국어 차례"라고 말했다.

신문은 시의회 내에서도 영어 간판 의무화에 이견이 분분해 이 조례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