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마켓-옥션 합병 조건없이 승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지마켓(G마켓)과 이베이옥션(옥션)간 합병 건을 조건없이 승인하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에 대해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2009년 옥션의 G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중 하나인‘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운용’이 합병 이후에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라고 전했다.
옥션은 2009년 G마켓 주식(99.9%) 취득시 공정위는 해당 주식취득이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제한과 공정거래준수방안 도입․운용 등(3년간)의 시정조치 기부과한 바 있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 3월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해관계자(경쟁사)인 11번가(SKT), 인터파크, NHN 등의 의견수렴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위는 이번 승인에 대해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2009년 옥션의 G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중 하나인‘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운용’이 합병 이후에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라고 전했다.
옥션은 2009년 G마켓 주식(99.9%) 취득시 공정위는 해당 주식취득이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제한과 공정거래준수방안 도입․운용 등(3년간)의 시정조치 기부과한 바 있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 3월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해관계자(경쟁사)인 11번가(SKT), 인터파크, NHN 등의 의견수렴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