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지마켓(G마켓)과 이베이옥션(옥션)간 합병 건을 조건없이 승인하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에 대해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2009년 옥션의 G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중 하나인‘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운용’이 합병 이후에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라고 전했다.

옥션은 2009년 G마켓 주식(99.9%) 취득시 공정위는 해당 주식취득이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제한과 공정거래준수방안 도입․운용 등(3년간)의 시정조치 기부과한 바 있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 3월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해관계자(경쟁사)인 11번가(SKT), 인터파크, NHN 등의 의견수렴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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