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지엔지가 투자주의 환기종목 중 처음으로 증시에서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를 열고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이룸지엔지가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이룸지엔지가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한지 약 20일만이다.

이에 따라 일주일 이내에 회사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룸지엔지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열려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최대주주 또는 실질적 경영권이 바뀌거나,제3자 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 안에 신주 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등의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룸지엔지는 최대주주 김문섭 대표가 보유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매수인 측이 지분을 임의 처분하면서 계약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았고,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초 작년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이룸지엔지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 33곳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