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행세하며 회삿돈 150억원을 횡령한 사업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상법 위반 등 혐의로 CTC 전 회장 윤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2월 폭력단체 ‘광주 콜박스파’ 조직원인 염모씨와 장모씨의 소개로 CTC 사주 노모씨를 만나 그로부터 CTC를 인수씨면서 남씨 등이 김모씨 명의로 노씨에게 지급한 기존 계약금 8억5000만원을 승계해 회사 인수대금으로 30억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당시 CTC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단기대여금 150억원을 반드시 회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해야할 상황이었다.이에 윤씨는 2009년2월 김씨와 노씨에게 이를 해결하겠다며 CTC 이사진을 모두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이사진을 바꾼 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했다.그는 김씨 이름으로 CTC 은행 계좌에 150억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김씨의 단기대여금을 상환한 후 염씨와 함께 이 계좌에서 15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빼내 사채업자에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