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출신 영화배우 D 씨(54)가 강제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은 축제를 함께 진행했던 여성 MC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D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D씨는 지난해 10월 1일 충북 충주시에서 열린 모 축제 현장에서 함께 사회를 보던 여성 MC가 무대 뒤편에 세워진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것을 보고 다가가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어깨 부위부터 손목 부위까지를 쓰다듬듯 2회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D씨는 '공공의 적',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쌍화점', '해운대', '시라노 연애조작단', '타짜' 등 다수 작품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