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의 확산으로 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13억개가 넘는 택배상자가 운송됐을 정도다. 하지만 퀵서비스와 택배기사의 근로 실태와 택배회사 간 과당 경쟁,택배회사 · 기사 간의 불공정 계약 형태,택배기사의 수입 구조는 엉망이다.

택배기사는 운전과 물품 배송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허리 어깨 등의 관절 질환)과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터미널을 방문해 택배기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 같은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택배기사들은 이 자리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계약에서 공정성 확보 △주차 관련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도 "택배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 · 요양 · 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나온 연구용역 결과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와 근로 형태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