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2008년 6월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르면 안 의원은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폭행 정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점,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항의표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다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민보호단 단장을 맡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선두에 서 있다가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상해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미한 상처를 입혔을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오전 1시경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참가한 도중 시위 참가자 심모씨가 검거당하자 기동대 부대장 한모씨를 향해 “네가 현장지휘관이냐?”며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는 등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