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캐고다닌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6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고씨가 담당했던 ‘수도권 공직자 부동산 투기실태 조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정치인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이었다는 점에서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의 측근 132명의 정보를 563회나 열람해 그 규모가 방대하고,핵심정보기관 직원이 헌법과 법률 상 정해진 직무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국정원 내부에서도 직무범위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더 점,고씨가 정보열람 후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를 중단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주당 간부 김모씨에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초동 대검청사 부근에 측근이나 친익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같은해 8월부터 4개월 간 이명박 전 시장의 주변인물과 관련기업에 대한 정보자료를 열람하고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