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를 현행 기 · 종점 출발 기준 각각 4개소에서 6개소까지 늘려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해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 · 종점으로부터 5㎞ 이내에 각각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현재 광역급행버스는 고양~서울역,동탄~강남역 구간 등 1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상황과 주민 교통편의를 고려해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이 5㎞ 이내 4개소에서 7.5㎞ 이내 6개소까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고양 등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정류소 확대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이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