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리츠 상장·퇴출 제도 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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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6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상장제도 개선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츠를 상장할 경우에도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리츠는 공모 이후 상장을 신청한다는 점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됐다.
퇴출 기준도 강화된다.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외에도 상장제도 개선으로 시장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가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의 상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
이에 따라 리츠를 상장할 경우에도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리츠는 공모 이후 상장을 신청한다는 점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됐다.
퇴출 기준도 강화된다.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외에도 상장제도 개선으로 시장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가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의 상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