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입직원 채용 시 출신 대학에 등급을 매겨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캠코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2009년 신입직원을 채용할 당시 채용대행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전국 대학을 상 · 중 · 하 3등급으로 나눠 해당 학교 출신자에게 30 · 27 · 24점의 각기 다른 점수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2~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21점을,고졸 이하 학력자는 18점을 받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은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기준을 설정할 때 출신 학교(학력),성별,출신 지역,혼인 · 임신 여부,병력(病歷)에 따른 차별과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는 출신 학교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둬 출신 대학이'중' 등급인 응시자 가운데 전공 · 어학 · 학점 점수가 만점이면서 국어능력 2급 이상,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자격증을 갖추고도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전문대를 졸업한 응시자 174명 중 1명만 보훈가점(10점)을 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했으며 고졸 이하 응시자 120명은 모두 탈락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캠코는 4년제 대학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조차 일관성이 없었고 학점에 따른 점수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는 직급과 연봉이 높아 곧 퇴직 대상이 되는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무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캠코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정년을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은 삭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캠코의 인건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과 비교해 21억55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캠코는 2009년 11월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직원 767명에게 이사회 보고 ·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가산퇴직금 130억여원을 지급한 것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81명에게 모두 7773만원의 연차휴가 보상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