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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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 회계법인도 감독"
상장사 회계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을 감사하는 외국 회계법인들도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2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송인만 성균관대 부총장 등 12명의 위원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사 금융회사 등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큰 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일정 수준 이상 등록된 회계법인에만 허용하는 제도다. 9월말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2012년이나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의 외국 상장사를 감사 중인 외국 회계법인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돼도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범위와 방법은 해당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감독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내부 품질관리 현황을 공개해 품질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6일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2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송인만 성균관대 부총장 등 12명의 위원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사 금융회사 등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큰 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일정 수준 이상 등록된 회계법인에만 허용하는 제도다. 9월말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2012년이나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의 외국 상장사를 감사 중인 외국 회계법인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돼도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범위와 방법은 해당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감독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내부 품질관리 현황을 공개해 품질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