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 처리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면직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 전 검사장은 복직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6일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았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문제가 된 향응 수수 당시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수수했을 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할 수 있다”며 ”한 전 검사장이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금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면직처리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해 7월8일 면직 처분을 받은뒤 불구속 기소됐다.정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함께 적용됐다.

하지만 형사 1·2심 재판부는 “현금 수수 혐의는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접대를 받을 때도 정씨가 청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한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