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6일 발표한 기업대출 개선방안은 '계열사 꼬리 자르기 엄단'과 '업종별 쏠림 방지'가 핵심이다. 은행들은 특히 올 들어 일부 대기업 계열 건설사가 은행과 협의하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꼬리 자르기'가 다시 나타날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에서 도덕적해이 등 계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해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LIG건설처럼 채권단과 협의하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해당 그룹 전 계열사에 대해 신용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라며 "현재 은행권에선 해당 그룹에 대해 신용등급을 1~2단계 떨어뜨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기업은 두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나는 여신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이 여신한도를 줄이면 대출기업으로선 줄어드는 한도만큼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또다른 불이익은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0.25~0.5%포인트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어려운 계열사를 모기업이나 계열주(오너)가 적극 지원할 경우 신용위험평가 때 우대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조치를 따르겠다는 확약서를 내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용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산업별 리스크에 따라 기업 여신을 철저히 제한키로 했다. 전체 10개 등급 가운데 7~10등급 업종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물론 지금도 산업등급을 내고 이를 반영키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건설업은 2007~2008년에 하위등급인 7~8등급으로 평가됐는데도 연간 대출금 증가율이 27.5%에 달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앞으로 대출을 해 준 기업의 우발채무가 급증하면 대출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특별약정(covenant)'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기업의 우발채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이 기업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약정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