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보증금이 주변 전셋값의 절반을 밑돌면 재계약 때 10%를,절반을 웃돌면 종전처럼 5%를 인상하는 내용의 '보증금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SH공사는 이 기준을 다음달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419가구),반포래미안퍼스티지(266가구),서초두산위브트레지움(6가구)에 적용,보증금을 각각 10% 인상키로 하고 해당 가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반포자이 전용 84㎡ 보증금은 3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두산위브트레지움 84㎡는 2억3930만원에서 2억6325만원으로 높아졌다.

시프트 보증금이 주변 전셋값의 50%가 넘는 관악구 청광플러스원(2가구)에는 4.8%의 인상률을 적용,1억1300만원에서 1억1842만원으로 변경했다.

시프트 재계약 보증금 기준은 SH공사가 짓는 전용 84㎡,114㎡형 시프트와 재건축 단지에서 확보하는 전용 59㎡ 매입형 시프트에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 조정은 전셋값 급등으로 시프트 입주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시프트 입주자들은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포자이 시프트 입주자는 "서울시나 SH공사가 시프트 공급 때 제시했던 분양안내문 등에는 재계약 때 5%만 인상하겠다고 돼 있다"며 "인상률 10%를 적용한 재계약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