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직 시절 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이 불법으로 수표를 조회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6월 한 전 총리의 동생이 K사가 발행의뢰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김씨는 수표 발행의뢰인의 서면상의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민주당 이모 의원의 보좌관인 김씨에게 자기앞수표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발행의뢰인 등 수표에 대해 조회해달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국민은행 직원이자 국회 대외협력팀 팀장이었던 서모씨에게,서씨는 팀원 박씨에게,박씨는 국민은행 직원 장모씨에게 조회를 부탁했다.장씨는 이에 수표 발행 의뢰인과 지급 제시 여부 등을 조사해 알려줘 김씨가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