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8일 발표했다.
먼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거주자로 확대키로 했다.내년부터는 정상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 전반으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현행 연평균 413가구에서 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된다.2007~2010년에는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을 위주로 1651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1400가구,내년에는 2000가구를 제공할 계획이다.내년까지 총 5000가구가 공급돼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안팎이 입주 혜택을 누릴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키로 했다.보증금과 임대료도 감면시켜준다.자활실적이 우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보증금을 50% 깎아주고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면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이밖에 ‘민간복지단체→지자체→중앙정부→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최대 3개월 걸리는 지원절차를 ‘시·군·구→LH’로 간소하게 해 입주 대기기간을 한달로 줄일 방침이다.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최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도 현행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높인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 등 관련 규정을 오는 9월까지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