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씨(26)와 김모씨(26)를 구속기소하고 권모씨(29)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일명 ‘옥사장’,‘컴플렉’으로 불리는 공범과 공모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경북 구미시 진평동 Z피시방 등 11개 곳에서 DDOS,SQL 인젝션 등 웹해킹을 해서 직접 SMS 발송을 했다.또 피해회사 전산시스템에 SMS 발송 시스템을 무단으로 구축해 의뢰자 등에게 SMS 발송 웹주소(url),Admin(관리자용 아이디) 등을 전달해 직접 발송케 한 후 피해회사의 전산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구축한 웹서버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단침입했다.SMS 발송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대부업체 에이앤피캐피털 전산시스템 등 100개 업체 고객정보 등을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에이앤피캐피털 등 37개사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 보관돼 전송되는 고객정보 50만여건을 FTP 서버 등을 통해 유출해 대부업 광고업자,인터넷 회선 모집업자,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인터넷 개인정보 구매자 등에게 MSN,네이트 메신저 등으로 판매하면서 해당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또 해당 회원사 고객 등에게 웹사이트에서 주문 업무에 활용하는 SMS를 도박,음란사이트,인터넷 회선 광고 등에 이용해 SMS 55만여건을 발송하고 SK브로드밴드 등의 고객정보 50만여건을 유출해 피해회사 서버에 장애를 발생케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u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