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비닐하우스 노숙인쉼터 등 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경감된다.

국토해양부는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8일 발표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 등 관련 규정을 오는 9월까지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은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거주자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정상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 전반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임대주택 공급도 현행 연평균 413가구에서 2000가구 수준으로 확충한다. 2007~2010년에는 다가구매입임대 · 전세임대주택 위주로 1651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1400가구,내년에는 2000가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총 5000가구가 공급돼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안팎이 입주 혜택을 누릴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40㎡ 이하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증금과 임대료도 감면시켜준다. 자활실적이 우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을 50% 깎아주고,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면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이 밖에 '민간복지단체→지자체→중앙정부→LH'를 거쳐 최대 3개월 걸리는 지원절차를 '시 · 군 · 구→LH'로 간소하게 해 입주 대기기간을 한 달로 줄일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