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LG이노텍이 독일 오스람의 LED조명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국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두 회사는 오스람이 LED조명 특허 침해소송을 낸 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수입금지 신청을 냈다고 8일 발표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오스람 측이 LED조명과 자동차용 LED칩 · 패키지 기술 등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스람의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응한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스람은 앞서 지난달 6일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LED와 LG전자 LG이노텍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LED는 지난달 12일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냈으며,LG전자와 LG이노텍도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람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