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탄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손보업계가 상품을 출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는 부작용과 비용 증가를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표한 '1차 지속가능 국가 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에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차보험은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차는 사고율이 높다고 보고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반대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도입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마일리지 차보험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자가용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보험료가 줄어 환영할만 하지만 영업사원이나 자영업자 등 차량 이용이 많은 운전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많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도입이 가져올 반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요일제 보험도 취지는 좋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비용 보전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