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난해 씨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한 채를 매각하려 한다. 팔려는 아파트는 7년 전 2억원(기타 필요경비 5000만원 별도)에 산 것으로 현재 시가는 5억원이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증여 후 양도로 양도세 경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씨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7172만5000원[(양도가액 5억원-취득가액 2억원-기타필요경비 50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C35%-누진공제 1490만원)〕이다. 지방소득세(옛 주민세) 717만2500원(양도소득세 7172만5000원?C10%)까지 감안하면 총 7889만7500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간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시가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다. 수증자가 해당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씨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면 부인은 받은 아파트를 증여재산가액 5억원으로 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배우자인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없다. 부인의 취득가액은 당초 남편 이씨가 취득한 금액 2억원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 현재 시가인 5억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받은 뒤 아파트 시세가 올라서 6억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부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 팔면 양도가액은 6억원,취득가액은 5억원이 된다.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5년 내 처분할 경우 부담 늘 수도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처분하는 경우와 5년 이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진다. 세법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 때문이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내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토지 건물 회원권 등을 파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적용토록 돼 있다.

부인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만에 양도한다면(양도가액 6억원 가정), 부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원이 아니라 남편 이씨의 취득가액인 2억원이 적용돼 양도차익은 4억원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한 한 뒤 양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