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장관 겸직 금지 추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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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靑 줄서고 장관은 '票 계산'
헌법, 내각제 요소 부작용
입법부, 행정부 견제 약화
포퓰리즘 정책 우려도
美선 장관되면 의원 사퇴
헌법, 내각제 요소 부작용
입법부, 행정부 견제 약화
포퓰리즘 정책 우려도
美선 장관되면 의원 사퇴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겸직에 따른 따른 폐단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의원을 국무총리와 장관 등에 지명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각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겸직에 따른 폐단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우선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적시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어느 정권이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관리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게 장관 자리였다"며 "의원들은 행정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각 때마다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줄을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인 장관들의 표(票)를 겨냥한 포퓰리즘 행태도 문제다. 의원직을 가진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어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허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인 예다.
당시 진 장관은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 약사회를 방문,"약사님들이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국회의원들의 '표(票)퓰리즘'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투영된 셈이다.
아울러 장관을 겸하는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국회의 3대 임무인 입법과 국정감사,예산심의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미국에선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
겸직 금지 방안을 추진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겸직을 금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09년에 이미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판사 출신의 진영 의원으로 구상찬 김성수 김춘진 손범규 송민순 송영선 이한성 임두성 정영희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 제29조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기존 대법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지방의회 의장 등에 국무위원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진 의원은 "법안 검토 결과 의원내각제를 반영하도록 한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정책위 의장도 "법안만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원들이 언젠가 장관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 서명을 받기 힘들었다"며 "이 법의 통과 여부가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의원을 국무총리와 장관 등에 지명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각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겸직에 따른 폐단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우선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적시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어느 정권이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관리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게 장관 자리였다"며 "의원들은 행정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각 때마다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줄을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인 장관들의 표(票)를 겨냥한 포퓰리즘 행태도 문제다. 의원직을 가진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어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허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인 예다.
당시 진 장관은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 약사회를 방문,"약사님들이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국회의원들의 '표(票)퓰리즘'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투영된 셈이다.
아울러 장관을 겸하는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국회의 3대 임무인 입법과 국정감사,예산심의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미국에선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
겸직 금지 방안을 추진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겸직을 금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09년에 이미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판사 출신의 진영 의원으로 구상찬 김성수 김춘진 손범규 송민순 송영선 이한성 임두성 정영희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 제29조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기존 대법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지방의회 의장 등에 국무위원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진 의원은 "법안 검토 결과 의원내각제를 반영하도록 한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정책위 의장도 "법안만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원들이 언젠가 장관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 서명을 받기 힘들었다"며 "이 법의 통과 여부가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