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물 매입 계약을 앞두고 서울의 A은행 지점을 찾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던 강모씨는 불과 이틀 사이에 대출 금리가 0.6%포인트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시가격 11억원짜리 물건을 담보로 8억7000만원을 대출받으려던 그는 지난달 29일 같은 지점에서 분명히 연 5.6%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강씨가 이틀 뒤인 지난 1일 지점을 방문해 계약을 하려 하자 은행 직원은 "근저당 설정비를 우리가 내게 돼 금리를 그만큼 올려야 한다"며 연 6.2%가 적힌 계약서를 내밀었다.
◆근저당 설정비 대출금리에 전가
은행들이 이달부터 담보대출에 드는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게 됐지만,실제로는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는 대신 0.1~0.6%포인트가량 추가 금리를 얹고 있다.
근저당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다. 빌려주는 쪽(은행)이 필요해서 하는 일인 만큼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점을 들어 이 관행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은행들은 이달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바꾸고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대신 금리를 추가로 받는 관행도 없애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은행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설정비를 금리에 포함시켰다. 강씨는 A은행이 0.6%포인트 금리를 올려받아 연간 이자를 522만원이나 더 내야 한다. 강씨가 사려는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비용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강씨는 "설정비 부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은행도 있었지만 대출 한도,금리 조건 등을 따져보니 비쌌다"며 "결국 A은행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소비자에게 똑같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조삼모사' 속셈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은행 "금리 오르는 것은 당연"
은행들도 할 말이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게 되면 은행은 그만큼 비용을 더 들여야 한다"며 "금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설정비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은행 편을 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은행이 고스란히 떠안으라는 얘기는 아니다"며 "우리가 제재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설정비 반환소송도 급증
하지만 소비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간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당하게 부담해 왔다며 소송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을 모아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계획이다. 8500여건이 이미 접수됐다고 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8일 1차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공동 소송을 제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김도영 전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표로 내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받았다. 삼성SDS 정보기술(IT) 컨설턴트를 거쳐 삼성증권에서 M&A팀장, 기업금융2그룹장 등을 지냈다.김 내정자는 카카오 CA협의체 산하 전략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계열사의 주요 결정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직이다. 김 내정자는 “카카오의 전략 방향성에 입각한 투자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그룹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김주완 기자
경찰청이 실외이동로봇 사고 가능성과 보행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 음식과 각종 제품을 실은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교통안전에 끼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이 로봇 배송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청소로봇과 순찰로봇이 공원, 보행로에 등장했다. 로봇업계는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는 상황에서 규제부터 도입하면 실외이동 기술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로봇 제도 도입하는 경찰청11일 로봇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초창기지만 실외이동로봇이 도로에 더 많아졌을 때 교통안전에 끼칠 영향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지능형 로봇법상 운행 규정을 추가하거나 미인증 로봇의 차도 주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청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인증 로봇의 차도 주행 금지, 로봇 운용자의 자격 및 범위 규정,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위해 국회와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경찰청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현행 실외이동로봇 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발효된 지능형 로봇법에 따라 운행 인증을 받은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인정받는다. 미인증 로봇은 사실상 차량으로 간주돼 차도를 달리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로봇 운용 책임자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