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ㆍAI 발생국 방문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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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나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반드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8일 발표했다.
구제역과 AI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나 축산시장을 방문했다가 입국한 해외 여행자는 이런 사실을 '여행자 세관신고서'에 기재하고,공항 · 항구의 검역검사본부로부터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 축산 관계자가 구제역 및 AI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도 공항 · 항구의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거나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축 소유자,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동물약품 판매자 등이 축산관계자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여행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축산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구제역 발생 국가는 중국 몽골 이집트 러시아 등 68개국,AI 발생 국가는 일본 홍콩 이집트 루마니아 등 17개국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검역검사본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8일 발표했다.
구제역과 AI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나 축산시장을 방문했다가 입국한 해외 여행자는 이런 사실을 '여행자 세관신고서'에 기재하고,공항 · 항구의 검역검사본부로부터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 축산 관계자가 구제역 및 AI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도 공항 · 항구의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거나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축 소유자,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동물약품 판매자 등이 축산관계자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여행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축산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구제역 발생 국가는 중국 몽골 이집트 러시아 등 68개국,AI 발생 국가는 일본 홍콩 이집트 루마니아 등 17개국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