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진重 불법시위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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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前대표 등 48명,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부산지방경찰청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진입하려다 경찰의 해산작전에서 연행된 '2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30여명으로 파악됐던 정리해고 반대집회 연행자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 5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연행된 이들은 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시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겪자 외부 세력의 개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도조선소 아파트 인근 주민인 김모씨(62 · 여)는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며 " 더 이상의 불법집회 시위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협력업체 한 대표는 "최근 겨우 노사가 합의를 해 정상 가동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외부인이 개입해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노사 합의에서 정리해고 문제 등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길이 확보된 만큼 노사에 문제를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참가자 7000여명은 지난 9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향해 도로행진을 하다가 길목을 원천 봉쇄한 경찰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당초 30여명으로 파악됐던 정리해고 반대집회 연행자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 5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연행된 이들은 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시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겪자 외부 세력의 개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도조선소 아파트 인근 주민인 김모씨(62 · 여)는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며 " 더 이상의 불법집회 시위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협력업체 한 대표는 "최근 겨우 노사가 합의를 해 정상 가동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외부인이 개입해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노사 합의에서 정리해고 문제 등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길이 확보된 만큼 노사에 문제를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참가자 7000여명은 지난 9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향해 도로행진을 하다가 길목을 원천 봉쇄한 경찰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